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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내년부터 조사자 공개…층·방향·뷰 등급도 가구별 발표

입력
2023.10.15 16:03
수정
2023.10.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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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안 발표
공시가격 산출 과정·기준 투명화 골자

지난 9일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지난 9일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내년부터 아파트 공시가격을 조사한 한국부동산원 직원의 이름과 연락처가 공개된다.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층·방향별 등급도 가구마다 공개한다. 공시가격 산정 과정이 ‘깜깜이’로 진행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방안’이 13일 개최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1989년 토지를 시작으로 2005년부터는 단독·공동주택까지 ‘적정 가격(공시가격)’을 조사해 매년 1월 1일 공시해왔다. 이는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공시가격이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산정 근거가 공개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예컨대 공동주택의 경우, 조사자가 인근 거래 사례를 활용하되 개별 가구의 조망이나 소음까지도 고려해 가격을 산정하지만 1인당 조사 물량(2만8,000여 가구)이 과도하고 조사자의 전문성이 떨어져 신뢰성에 문제가 많았다. 앞서 2021년에는 한 아파트의 같은 동에서 공시가격이 상승, 하락한 경우가 동시에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개선안은 공시가격 산정부터 검증에 이르는 전 과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부동산 주인에게는 공시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친 각종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우선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에 투입되는 한국부동산원 인력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당장 올해부터 이전(520명)보다 25%가 늘어난 650명이 조사에 투입된다.

공시가격을 조사한 당사자인 한국부동산원이 결과를 검증하고 이의신청까지 검토하는 구조도 손본다. 앞으로는 시·도별로 '공시가격 검증센터'가 설치돼 지방자치단체가 공시가격 산정 과정 전반을 상시 검증할 예정이다.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 부동산원 등이 산정한 공시가격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서울시와 협업해 공시가격 검증센터 운영을 위한 제도를 설계하고, 내년에는 2∼3개 시·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자리 잡으면 검증센터가 이의신청을 먼저 검토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이를 최종 심의한다.

무엇보다 개선안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인 층·방향·조망·소음 등급을 가구별로 공개하도록 했다. 조사자 주관에 따라서 등급이 들쭉날쭉 매겨지고 이마저 비공개해 불신이 쌓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층과 방향별 등급은 비교적 객관적인 산정 체계가 마련돼 있어 당장 내년부터 공개된다. 조망과 소음 등 조사자 주관의 영향이 큰 항목은 등급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기준안)부터 마련하고 이 역시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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