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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워크아웃법' 일몰 종료... 금융위 "조속 재입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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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워크아웃법' 일몰 종료... 금융위 "조속 재입법해야"

입력
2023.10.15 16:17
수정
2023.10.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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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징후 기업 구조조정 촉진 근거법
김주현 "기촉법 일몰 안타깝게 생각"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부실징후 기업의 채무조정(워크아웃)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일몰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전 금융권이 참여한 채권금융기관 구조조정 자율운영협약을 가동하는 한편, 기촉법 재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5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의 정상화에 기여한 기촉법이 이날 일몰되는 데 대해 깊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애로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사항은 즉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기촉법은 부실위기 기업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 75% 이상의 동의로 일시적 자금난 등에 빠진 기업에 채무 유예와 탕감, 자금투입 등을 지원해 주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제도다. 기촉법은 외환위기로 크게 늘어난 부실기업의 빠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2001년 5년 기한 한시법으로 제정됐으며, 이후 22년 동안 6차례에 걸쳐 재·개정을 반복하며 유지됐다.

금융위는 기촉법 실효에 따른 대응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전 금융권 협의를 거쳐 마련한 채권금융기관 구조조정 협약이 이달 발효될 수 있도록 금융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현행 채권은행 운영협약을 적극 활용해 채권은행 공동관리 절차를 통한 정상화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몰 전 워크아웃이 개시된 기업은 종전 기촉법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고 밝혔다.

기촉법 재입법도 추진한다. 자율협약과 채권은행 운영협약은 기촉법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등 한계가 분명한 탓이다. 김 위원장은 "기촉법 재입법을 위해서 국회와 보다 긴밀하게 협조하겠다"며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 및 입법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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