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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귄 지 한 달 만에 여자친구 감금하고 흉기 휘두른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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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귄 지 한 달 만에 여자친구 감금하고 흉기 휘두른 40대

입력
2023.10.15 12:00
수정
2023.10.1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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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및 특수감금 혐의 징역 1년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사귄 지 한 달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모텔 등에 감금한 4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4월 25일 낮 12시 10분쯤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여자친구인 B(39)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앞서 2021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텔 등에 B씨를 4차례 감금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여자친구가 귀가하겠다고 하면 옷에 물을 뿌리거나 차량 열쇠를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집에 못 가게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사귄 지 한 달 됐을 때부터 이뤄졌으며, 흉기를 휘두른 뒤 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했고, 감금까지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과거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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