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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출신' 현직 부산시의원, 버스서 여학생 신체 불법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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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출신' 현직 부산시의원, 버스서 여학생 신체 불법 촬영

입력
2023.10.15 10:59
수정
2023.10.15 12:22
0 0

휴대폰서 불법촬영 사진 추가 발견
5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 후 탈당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교사 출신 현직 부산시의원이 버스에서 10대 여학생을 불법 촬영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A부산시의원을 지난 5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시의원은 4월 말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휴대폰으로 10대 여학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상함을 느낀 여학생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A시의원의 휴대폰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해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추가 확인했다.

A시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해 처리됐다.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이달 말에는 의원직도 사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의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인 그는 재선 구의원을 거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다.

부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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