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품목 수 기준 90% 이상 시장 상호 개방
원유 안정적 확보, K컬처·의료 진출 기대
법률 검토, 국회비준 후 협정 발효 예정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UAE)와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하기로 했다. 아랍권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건 처음이다.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장벽이 사라지면서 UAE로의 수출길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서울에서 열린 회담에서 양국 간 CEPA 협상 최종 타결을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CEPA는 관세 인하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 등의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고 여러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한·UAE CEPA는 한국이 체결하는 24번째 자유무역협정이다.
이번 협정으로 한국과 UAE는 향후 10년에 걸쳐 상품 품목 수 기준 각각 92.8%, 91.2%의 시장을 상호 개방한다. UAE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무기류, 쇠고기·닭고기·과일·라면을 비롯한 농·축·수산물 등의 관세를 철폐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UAE 수출 중 가장 규모가 큰 자동차의 경우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자동차 수출국보다 먼저 UAE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앞으로 수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다. 현재 UAE는 자동차 등 주요 상품에 5%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CEPA가 발효되면 10년에 걸쳐 관세가 사라져 우리 기업들의 현지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UAE는 또 온라인 게임, 의료, 영상·음악 콘텐츠 등을 기존 다른 나라와 체결한 CEPA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특히 온라인 게임 시장은 UAE가 타국과의 CEPA 최초로 개방한다. 아울러 의료 서비스가 개방되면 의료기관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가 가능해지고, 산후조리나 물리치료 같은 서비스도 UAE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 UAE의 원유를 포함해 석유화학 제품, 대추야자 등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한국이 도입하는 전체 원유의 10%가량이 UAE에서 들어오는데, CEPA가 발효되면 현재 원유에 부과되고 있는 3% 관세가 10년에 걸쳐 철폐된다. 정부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중동지역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UAE 원유 관세 철폐로 안정적 원유 공급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법률 검토 이후 내년 상반기 정식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조기에 협정이 발효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新) 중동 붐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UAE 진출 안정성을 제고하고,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우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의 교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195억 달러로, 규모 면에서 UAE는 우리나라의 16번째 교역국이다. 대(對)UAE 교역은 전체 교역의 1.4%를 차지하며, 수출과 수입은 각각 0.6%, 2.1%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