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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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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 구속영장

입력
2023.10.13 18:30
수정
2023.10.1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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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카카오 로고. 카카오 제공

카카오 로고. 카카오 제공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기 위해 주가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고위 임직원들이 구속 수사를 받을 위기에 몰렸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A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B씨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영장 청구 대상에서 빠졌다.

배 대표 등 3명은 올해 2월 SM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조종하기 위해 총 2,400여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SM 주식에 대한 주식 대량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등의 5% 이상이 되면 이를 5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앞서 금감원은 하이브가 ‘특정세력이 SM 주식을 비정상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띄워 자사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있다’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올해 2월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카카오는 SM 주가가 12만 원 이상으로 올라 하이브가 인수에 주춤하는 사이, 카카오엔터와 함께 SM 주식을 대량 확보하면서 SM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금감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활용해 4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에 이어 8월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검찰과 수사를 진행했다.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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