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현장 돌아왔다 다시 도주
재판부 "꽃다운 나이에…엄벌 불가피"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회 초년생을 차로 지어 숨지게 한 20대 음주 뺑소니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7시 28분쯤 울산 남구 삼산동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2시간여 만에 현장에서 5㎞가량 떨어진 자택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CCTV에는 A씨가 B씨를 치고 달아났다가 3분 뒤 사고 현장 건너편 도로에 나타난 후 다시 도주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지인들의 만류에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0.08%)를 훌쩍 넘는 0.152%였다. 피해자 B씨는 불과 사고 석달 전 어린이집 교사로 취업한 사회초년생으로, 머리를 크게 다쳐 치료를 받다 24일 만에 숨졌다.
황 판사는 “꽃다운 나이의 피해자는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사망했고, 유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8월 결심공판에서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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