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무인사진관' 성폭행 남성, 신고도 못하게 신분증 빼앗았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무인사진관' 성폭행 남성, 신고도 못하게 신분증 빼앗았다

입력
2023.10.13 17:16
0 0

강간치상 및 강도 혐의로 구속 기소

경찰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 무인 사진관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범행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신분증까지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현승)는 13일 강간치상 및 강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 한 무인 사진관에서 피해 여성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로 A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범행 후 A씨는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주민등록증을 빼앗기도 했다. 경찰은 도주 12시간 만인 오후 8시 30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 당시 불법촬영을 한 뒤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이를 온라인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해당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상담치료 및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정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