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질병예방·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동물용 의약품(동물약품)이 온라인에서 불법 거래되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상 미등록 동물약품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단속 건수는 7건에 불과하다. 모든 동물용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점포 외 장소에서 판매 행위는 불법이다.
현행법 상 동물약품은 ‘약사법’ 및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동물약품의 제조·수입·판매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장관이 담당한다. 서 의원은 검역본부가 온라인상 동물약품 불법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마련했지만, 별도 단속은 직접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사람용 약품을 관리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의약품의 온라인상 불법 판매를 단속하기 위해 41명의 사이버조사팀을 운영하는 것과 상반된다.
실제로 미등록 동물약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돼 일부 동물병원은 허가받지 않은 반려동물의 항암제를 홍보해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 간 중고 거래를 통해서도 진행됐으며, 해외 우회 주소를 통한 불법 판매도 매주 URL을 변경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11일 농식품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네이버·카카오·구글·당근마켓 등 플랫폼 사업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온라인 상 유통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관리 방안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다만, 국정감사 진행 전 의원실과 플랫폼 사업자 간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각 사는 동물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정부와 협업 통한 불법 콘텐츠 대응 △시스템 개선 통한 위반 콘텐츠 관리 △이용자의 인식 개선 방안 제고 등이다.
서 의원은 “현행법은 사람을 대상으로 마련됐기 때문에 동물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농식품부는 조속히 온라인 모니터링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의 업무협약 통한 불법 유통 방지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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