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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도피한 유디치과 회장의 연이은 '수금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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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도피한 유디치과 회장의 연이은 '수금 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23.10.12 16:36
수정
2023.11.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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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유행한 네트워크 치과 설립·운영자
"건보공단 요양급여비는 내가 받아야"
의료법 위반 수사 피해 미국서 소송 계속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의료법 위반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달아난 전직 유디치과그룹 회장이 지점 원장을 상대로 정부 환급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 구회근 황성미 허익수)는 12일 유디치과그룹 전 회장인 김모씨가 유디치과 지점 원장이었던 A씨를 상대로 제기한 27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치과의사 김씨는 2000년대 ‘네트워크 치과’로 알려진 유디치과그룹을 설립·운영했다. 그룹은 막대한 수익을 올렸으나 2012년 의료인 1명이 1개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하게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종전의 프랜차이즈식 운영은 불법이 됐다. 이 때문에 유디치과그룹 대표와 주요 지점 원장들은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지만, 김씨는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나가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다. (▶관련 기사:수사 피해 해외로 도피하고도... "불법수익도 내 돈" 소송전 벌이는 치과의사)

김씨는 국내로 돌아와 수사를 받지 않고 미국에 머무르면서, 지점 원장들에게 민사 소송을 내기 시작했다. 전남 지역 지점 원장이었던 A씨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27억 원대의 요양급여비(건보공단이 병원에 지급하는 비용)를 달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장들에 대한 형사 판결에서 자신이 유디치과그룹의 실질적 소유주임이 인정됐으니, A씨가 받은 요양급여비도 자신의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김씨는 A씨가 해당 요양급여비로 채무를 갚자 횡령이라며 형사고소까지 했으나, 지난달 검찰은 이를 불기소처분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김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치과 사업체를 통해 각 지점에서 발생한 수익을 모두 본인에게 귀속시킨 것과는 별도로, 이 사건 요양급여비 자체가 원고(김씨)의 소유라거나 피고(A씨)가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앞선 의료법 위반 형사 판결은 원고가 각 지점에 대한 수수료 등 채권을 행사함으로써 수익금을 결과적으로 가져간 것에 대해 판단했을 뿐"이라며 형사 판결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에 대한 소유권까지 인정받아야 한다는 김씨 주장도 물리쳤다.

김씨는 1심 패소 후 국내 최대 로펌을 선임해 항소했으나, 2심 역시 이날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유디치과’ 관련 반론보도문]

한국일보는 지면과 인터넷 기사를 통해 ‘유디치과’를 개설한 김종훈 전 회장이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가 개시되자 미국으로 도피했고, 도피 중에 각 지점 원장들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으며, 유디치과에서 탈퇴하기 위해서는 김 전 회장에게 많게는 100억 원대의 양도대금을 납부해야 하는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디치과와 김 전 회장 측은 “김 전 회장의 미국 이주는 수사가 개시되기 5년 전에 이뤄졌고, 110여개의 유디치과가 운영중인 상황에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총 5건이며,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은 지점 탈퇴와 관계없이 진행되어 왔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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