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 인정, 간첩혐의 무죄 확정
유씨와 가족,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 구회근 황성미 허익수)는 12일 유씨와 동생 가려씨, 남매의 아버지가 제기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국가가 유씨에게 1억2,000만 원, 가려씨에게 8,000만 원, 아버지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씨는 국내 탈북민 신원정보를 수집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2013년 1 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간첩행위와 관련된 유씨의 국가보안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유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출입국기록 등 문건 3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문건은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에 의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결국 2015년 10월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유씨 등은 연이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특히 가려씨는 국가정보원이 허위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자신을 불법감금하고 가혹행위를 일삼는 등 위법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이 (가려씨가)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점을 이용해 사실상 영장 없이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검찰이 2010년 유씨의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기소유예 처분하고도 4년여 뒤 같은 혐의로 다시 수사해 재차 기소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 "의도가 있고,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위법으로 볼 만하다"며 무죄 판단한 원심을 2021년 확정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은 유씨를 뒤늦게 기소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국회가 현직 검사를 탄핵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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