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의무교육 미이수 등
미신고 옥외 광고물의 처벌 수위가 벌금 500만 원 이하에서 과태료 500만 이하로 낮아진다. 청소년 관람이 제한된 영화관에 청소년을 입장시킨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개선한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권익위원회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꾸려진 ‘경제 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는 46개 형벌 규정 완화에 나설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자영업자‧소상공인 민원을 분석해 발굴한 것으로,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임에도 과도하게 형벌로 규율하는 생활밀착형 규정이 대상이다.
신고하지 않고 항만운송 관련 사업을 한 사람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를 물었으나, 처벌 수준을 과태료 500만 원 이하로 완화할 전망이다. 행정상 처분인 과태료와 달리, 벌금은 전과 기록이 남는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연간 8시간 이상 의무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기존 벌금 300만 원)된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역외 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폐품을 처분한 이에 대한 처벌도 벌금 1,000만 원 이하에서 과태료 1,000만 원 이하로 바뀐다.
기재부는 "이번 TF에서 마련한 경제 형벌 규정 개선안은 법제처를 중심으로 조속히 일괄 개정 절차를 추진해 국회에 내고, 이전에 제출한 140개 규정 역시 국회 심의를 거쳐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