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과징금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
온라인 쇼핑몰 업체 위메프가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업체 잘못에 비해 과징금 규모가 과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위메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위메프는 부과된 18억여 원의 과징금을 전부 물지 않게 됐다.
위메프는 2018년 11월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를 진행하다가 결제정책을 잘못 설정해 이용자 20명의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 29명에게 노출했다. 사고 직후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장조사를 거쳐 업체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이듬해 관련 업무를 승계받은 개인정보위는 위메프 측에 과징금 18억5,200만 원과 시정명령 등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위메프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쇼핑몰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돼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1, 2심은 업체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방통위가 이벤트 매출이 아닌 쇼핑몰 전체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액수를 산정한 건 과도하다"고 봤다. 개인정보위가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유출된 개인정보는 쇼핑몰 전체 서비스를 위해 수집·관리된 정보이고, 이벤트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쇼핑몰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긴 개인정보위 정책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18억 원대에 이르는 과징금은 위메프의 위법 행위에 비해 너무 많다고 봤다. 대법원은 "제재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돼 과징금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있다"면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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