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학생 2명, 시스템 뚫고 해킹
대학생들의 해킹으로 81만 명에 이르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대학·단체가 억대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북대와 숙명여대, 구미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경북대 총동창회 등 6개 대학·단체에 총 1억2,080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2021년 8월 경북대 재학생 2명은 시스템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6개 대학·단체에서 81만 명 넘는 개인정보를 해킹했다. 학교 구성원의 이름과 학번, 연락처 등이 유출됐고, 주민등록번호 2만여 건도 포함됐다.
개보위는 주민번호를 유출한 경북대와 숙명여대가 접근 권한 관리와 접근 통제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각각 과징금 5,750만 원·과태료 720만 원, 과징금 3,750만 원·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구미대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등에는 360만~42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해킹 범죄를 저지른 대학생들은 지난달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이용자 개인정보 및 관리자 계정을 해킹당한 신일전자와 슈나이더일릭트릭코리아에도 과징금 2억2,400만 원·과태료 1,080만 원, 과징금 799만 원·과태료 420만 원이 부과됐다. 국민은행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필수ㆍ선택 사항을 구분하지 않고 동의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120만 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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