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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2524건... 64%는 학교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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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2524건... 64%는 학교에서 발생

입력
2023.10.12 12:06
수정
2023.10.12 13:56
0 0

여가부 통보된 사건만 2,524건
32%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시한 넘겨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의 모습.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의 모습.

지난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최소 2,524건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가족부는 12일 공공부문에서 발생해 여가부로 통보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지난해 모두 2,524건이었다고 밝혔다. 2021년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국가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여가부에 알리고 3개월 내로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사건은 통보하지 않되 재발방지 대책은 제출한다. 이렇게 여가부에 통보됐거나 재발방지 대책만 제출된 사건이 지난해에만 2,000건이 넘었다는 뜻이다. 같은 기관에서 중복 발생한 사건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전체 국가기관 5만5,542개의 4.5%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한 셈이다.

재발방지 대책이 제출된 사건 가운데 64.4%는 '사건 인지 후 3개월' 시한을 지킨 반면 32.4%는 3개월 시한을 넘겨 제출했다. 나머지 3.2%(82건)는 법을 어기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법이 개정돼 재발방지 대책 제출 시한이 '사건 통보 후 1개월'로 줄고 미제출 기관에 대해 여가부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지만 이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기관은 학교(1,635건)였다. 국가기관(535건) 공직유관단체(251건) 지자체(103건)가 뒤를 이었다.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지 않은 82건은 모두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다만 여가부는 2,524건의 사건 중 △성희롱·성폭력이 유형별로 몇 건이었는지 △가해자 직위가 무엇이었는지 △가해자는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재발방지 대책이 미흡해 보완을 요청했거나 현장을 점검한 경우는 몇 건인지 등은 분류해서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발표가 공공부문 성폭력 건수를 처음 집계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그 실태를 확인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가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결과 참여율이 93.3%로 전년에 비해 0.4%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다만 고위직의 교육 참여율은 93.2%로 0.4%포인트 하락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참여율은 54.7%로 전년 대비 2%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았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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