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4년 6개월에서 4개월 감형
1심과 달리 총 9000만원 수수 무죄
인사 청탁 등 대가로 사업가에게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일부 혐의에서 무죄 판단을 받아 1심에 비해 전체 형량은 소폭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박원철)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 8억9,600만 원 납부도 명령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의 지위를 활용해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33회에 걸쳐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정부기금 배정 △공공기관 납품 △공공기관 임직원 승진 등을 대가로 9억4,000여만 원을,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 원을 받았다고 보았다. 알선의 대가와 정치자금이 일부 중복되는 점을 감안, 총 수수액을 10억200여만 원으로 산정했다. 이 전 부총장은 박씨에게 정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나는 지금도 로비스트"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그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도합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9억8,600여만 원으로 책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여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 불신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선 형량이 다소 깎였다. 이 전 부총장이 박씨에게 받은 돈 중 9,000만 원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연거푸 실형을 선고받은 이 전 부총장은 선고 직후 '무죄판결 요지 공시를 원하냐'는 재판부 질문에 "잘 모르겠다"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돈 봉투 살포' 사건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꼽히고 있다. 그는 16일 돈 봉투 살포를 지시·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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