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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월권' 논란 속 뉴스타파 징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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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월권' 논란 속 뉴스타파 징계하기로

입력
2023.10.11 16:05
수정
2023.10.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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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출범 후 인터넷 매체 보도 심의 1호
윤성옥 위원 “대통령 명예훼손 심의권 없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월권 논란 속에서도 인터넷 매체 보도로 심의 대상을 확대키로 한 가운데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 보도를 징계하기로 했다.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인터넷 매체 기사에 대한 심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방심위는 11일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 관련 홈페이지 게시글과 유튜브 채널 동영상 등 총 2건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뉴스타파 안건 심의는 '유해 정보' 중 '사회질서 위반' 항목이 적용됐다.

방심위는 차기 통신소위에서 의견진술 이후 징계를 의결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징계 내용은 △해당정보 삭제 △이용정지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이다.

방심위 통신소위의 정치적 구도는 여권 추천 위원 2명 대 야권 추천 위원 1명이라 뉴스타파 의견진술 직후 징계가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심위는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 YTN, MBC 등 방송사들에 대해 긴급 심의를 진행, 과징금 부과 등 중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한편 방심위가 인터넷 매체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심의할 권한이 있느냐를 놓고 이날도 논란이 벌어졌다. 이날 소위에서 각하 의견을 낸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가짜뉴스'로 심의할 수 있느냐.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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