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만 사임, 의원직은 유지
경기 성남시의회 박광순 시의장이 의장직 사임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해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돼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11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박 의장은 전날 가족을 통해 시의회에 의장직 사임서를 제출했다. 구속 62일 만이다. 그는 시의장 직에 대해서만 사임서를 제출해 시의원직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유지된다. 다만 구속 상태여서 의정 활동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시의회는 오는 19일 개회하는 제28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의장 사임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34명)의 과반(18명)이 돼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은 박 의장을 포함해 18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16명이다.
박 의장 사임 건이 의결되면 내년 7월 후반기 의회 전까지 지금처럼 박은미(국민의힘) 부의장 체제를 유지할지, 의장을 재선출할지 양당 교섭단체가 논의해 결정한다.
박 의장은 지난해 7월 8일 실시된 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투표해 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올해 8월 9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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