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진료 요청 거절 후 화장실서 기절
의료시설 확충·중점 관리체계 구축 권고
지병을 앓던 수감자가 구치소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진 사건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의료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의료거실·치료거실 기능과 운영방식의 명확한 규정 △의무관의 책임치료 보장 △인적·물적 의료시설 확충 △만성질환 등에 관한 중점 의료관리 체계 구축 △의료거실·치료거실 환자들이 함께 수용 중인 다른 환자를 간병하게 하는 관행 개선 등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수용자가 숨진 구치소의 소장에게는 △의료 인력 보충 △의료시설 목적에 적합한 치료시설 운영 △정자세 유지 요구 등 업무 관행 개선을 요청했다.
이번 권고는 숨진 수감자 A씨 유족의 진정에 따라 이뤄졌다. 간경화, 당뇨, 고혈압을 앓던 A씨는 지난해 4월 구치소 입소 후 상태가 나빠져 교도관에게 진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화장실에서 기절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그는 이후에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다 사망했다.
구치소는 A씨의 입소 전 병력을 확인해 적극적인 의료 행위를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구치소가 A씨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만성합병증 환자인 그를 정자세로 앉혀 복사뼈에 염증이 생기게 하고, 치료시설 응급벨을 의무관실이 아닌 상황실로 연결하는 등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기 어려운 시스템이었기 때문이다.
수용시설의 열악한 의료 체계는 과거에도 여러 번 지적됐다. 올해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정시설에서 134명이 사망했고 내부 의무관 결원율은 30%에 달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구치소 치료시설 내 부실한 의료관리 체계가 피해자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판단해, 치료시설이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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