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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제때 못 받고 숨진 수감자…인권위 "의료체계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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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제때 못 받고 숨진 수감자…인권위 "의료체계 개선을"

입력
2023.11.01 15: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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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진료 요청 거절 후 화장실서 기절
의료시설 확충·중점 관리체계 구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병을 앓던 수감자가 구치소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진 사건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의료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의료거실·치료거실 기능과 운영방식의 명확한 규정 △의무관의 책임치료 보장 △인적·물적 의료시설 확충 △만성질환 등에 관한 중점 의료관리 체계 구축 △의료거실·치료거실 환자들이 함께 수용 중인 다른 환자를 간병하게 하는 관행 개선 등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수용자가 숨진 구치소의 소장에게는 △의료 인력 보충 △의료시설 목적에 적합한 치료시설 운영 △정자세 유지 요구 등 업무 관행 개선을 요청했다.

이번 권고는 숨진 수감자 A씨 유족의 진정에 따라 이뤄졌다. 간경화, 당뇨, 고혈압을 앓던 A씨는 지난해 4월 구치소 입소 후 상태가 나빠져 교도관에게 진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화장실에서 기절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그는 이후에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다 사망했다.

구치소는 A씨의 입소 전 병력을 확인해 적극적인 의료 행위를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구치소가 A씨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만성합병증 환자인 그를 정자세로 앉혀 복사뼈에 염증이 생기게 하고, 치료시설 응급벨을 의무관실이 아닌 상황실로 연결하는 등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기 어려운 시스템이었기 때문이다.

수용시설의 열악한 의료 체계는 과거에도 여러 번 지적됐다. 올해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정시설에서 134명이 사망했고 내부 의무관 결원율은 30%에 달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구치소 치료시설 내 부실한 의료관리 체계가 피해자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판단해, 치료시설이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권고했다"고 밝혔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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