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여 일간 거의 매일 사적 사용 확인
이 대표도 알았을 개연성 있다고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접수된 이 신고사건에 대해 전원위원회를 거쳐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인 제보자 조명현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당시 별정직 비서의 지시에 따라 법인카드로 조식용 샌드위치와 과일, 개인 식사, 기타 생활용품 등을 구매해 이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제공했으며, 이 대표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신고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관계자의 진술을 청취한 결과 신고자가 근무했던 140여 일 동안 거의 매일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법인카드 사적 사용 기간과 지속성, 비전형적인 사용 형태와 특이성에 비춰볼 때 신고자의 진술처럼 이 대표가 사적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는 금융감독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 19명과 참고인 2명을 추가 채택했는데, 여기에는 의혹을 신고한 조씨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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