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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피해 신고, 245건… 1주 새 두 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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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피해 신고, 245건… 1주 새 두 배 늘어

입력
2023.10.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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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명시된 피해액만 70억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전세피해지원센터. GH 제공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전세피해지원센터. GH 제공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 규모가 7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진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피해 신고가 24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센터)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이 사건 임대인인 정씨 부부와 그의 아들, 이들 관련 법인이 소유한 건물과 관련한 피해 신고가 모두 245건 접수됐다. 신고 건수가 100여 건에 머물던 지난주 초와 비교해 한 주 새 두 배 넘게 늘었다.

접수된 신고 가운데는 계약 만기가 됐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이 가장 많다고 한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향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관련 법률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례도 적잖다.

신고 주택 대부분은 수원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 대표 명의의 부동산 관련 법인은 모두 18곳이다. 이 중 7곳이 수원에 있고, 나머지는 화성 6곳, 용인 4곳 등 다른 지역에 분산돼 있다. 보증금 미환반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타 지역에서도 관련 피해 신고가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

센터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임대인의 법인 수가 워낙 많아 최근 피해 신고가 부쩍 늘어나는 등 당분간 신고가 이어질 것으로 같다”며 “센터에 전세 피해를 신고하면 법률 상담과 금융 및 긴급 주거지원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도 고소인을 상대로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경찰에 정씨 부부와 그의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53명이다. 고소장에 명시된 피해 액수는 70억 원에 이른다. 경찰은 정씨 부부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고의로 임차인과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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