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409개 중 소아 상시 진료 92개뿐
292개 시간·연령 제한, 25개 아예 진료 불가능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으로 어린이들은 병·의원 진료가 쉽지 않은데 설상가상 '응급실 장벽'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소아 응급진료가 가능한 곳은 23%에 불과한 실정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응급의료기관 409개 가운데 24시간 소아 응급진료를 하는 곳은 92개(22.5%)에 그치고 있다. 소아 응급진료가 제한적인 정황을 포착한 복지부가 지난 3월 진료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다.
292개(71.4%) 응급의료기관은 야간·휴일 진료 미실시 등 진료시간이 한정적이거나 신생아 또는 만 24개월 미만 소아 진료를 하지 않는 등 진료 연령을 제한해 운영했다. 일부는 소아 경련이나 내시경이 필요한 기관 내 이물 등 특정 증상·처치를 하지 않았다.
나머지 25개(6.1%)는 소아 응급환자 진료 자체가 불가능했다. 결과적으로 소아가 응급상황에서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응급실은 4개 중 1개인 셈이다.
소아 응급진료를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감소 등으로 인한 야간·휴일 의사 부재, 소아 중환자 병상·병실 부족 등으로 조사됐다. 정춘숙 의원실은 "배후진료(최종 치료)가 가능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부족해 응급실 수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시설 인력 장비를 운영해야 하고 공휴일과 야간에도 언제든지 응급환자를 진료할 체계를 갖춰야 한다. 동법 시행규칙에는 소아 경련과 38도 이상 소아 고열 등 '소아과적 응급증상'도 규정됐다. 이에 복지부는 전수조사 이후 6월 지자체에 '소아 응급환자 진료 관련 응급의료기관 관리·감독 강화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보고된 시정 사항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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