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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절대적 종신형 도입과 함께 '사형 폐지' 논의도 본격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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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절대적 종신형 도입과 함께 '사형 폐지' 논의도 본격화해야"

입력
2023.10.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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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 성명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 등 시민단체가 7월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도 위헌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 등 시민단체가 7월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도 위헌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세계 사형폐지의 날(10월 10일)'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 폐지 논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10일 성명을 통해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제를 폐지할 경우 대체 수단으로 제시됐던 것"이라며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려고 검토하는 지금이 바로 사형제 폐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적기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사형제 폐지가 절대적 종신형의 전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1997년 12월을 마지막으로 26년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가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한 나라다. 하지만 법률상 사형제가 존치하고 전국에 59명의 사형수도 수감돼 있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최근 들어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형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힘을 얻고 있다.

송 위원장은 사형제 존치 주장에 "사형제도 유지 및 사형 집행이 과연 극악무도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인위적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비인도적인 형벌이라는 점, 사형제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형제 폐지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송 위원장의 주장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112개국이 사형제를 폐지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는 올해 1월 한국 정부에 사형제 폐지 등이 담긴 263개 인권과제를 권고하기도 했다.

송 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각국이 권고한 많은 과제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사형제 폐지 등 일부 권고는 수용하지 않았다"면서 "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논의할 때 사형제 폐지를 함께 검토하고, 사형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제규약 가입을 적극 숙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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