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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책임져" 책임전가 네이버·카카오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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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책임져" 책임전가 네이버·카카오 불공정 약관 시정

입력
2023.10.09 16:21
수정
2023.10.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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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상품 수령 못 해도 판매사 책임' 등
라이브커머스 불공정 약관 16개 바로잡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판매자에게 배송과정이나 정보 유출 등 모든 사고 책임을 전가해 온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4개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약관 16개를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라이브커머스는 TV홈쇼핑과 유사하지만, 소비자가 방송 중 실시간으로 문의를 할 수 있고 수수료도 비교적 낮아 최근 급성장한 거래방식이다. 현재 국내 관련 시장 규모는 약 10조 원이다.

그러나 라이브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대 플랫폼과 중소 판매자 간의 ‘갑을관계’가 확고해 플랫폼 사업자들은 판매자에게 무조건 책임을 돌려왔다. 판매자는 귀책이 없는 데도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하고, 플랫폼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책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실제 ‘구매자가 상품을 정상 수령하지 못한 경우 판매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A사의 조항이나, ‘계정정보가 유출돼 라이브영상 스트리밍 운영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는 B사 조항은 이번 조사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적발됐다.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개입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플랫폼 사업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C사의 이용약관도 문제가 됐다.

해당 사업자들은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적발된 불공정 약관을 모두 바로잡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판매자와 플랫폼, 소비자 모두가 안심하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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