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체불 집중지도 기간' 운영
체불 피해자들에 739억 생활안정 지원
고용노동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달 4일부터 27일까지 임금체불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해 노동자 1만7,923명의 체불임금 1,062억 원을 청산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추석 전 513억 원 규모 체불임금을 청산했던 것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규모라는 설명이다. 연간 임금체불액이 1조 원을 넘어서는 일이 10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8월에 이미 1조 원을 돌파하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집중지도 기간에 임금체불 사업주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지난달 18일 전국 9개 공사 현장에서 건설 일용직 22명의 임금 4,000여만 원을 체불한 개인 전기 사업자가 구속됐다. 이어 같은 달 20일에는 300억 원 규모 임금 체불 혐의를 받는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가 구속됐다. 고용부는 "고의적, 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이미 체불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 노동자 1만3,601명의 생활 안정을 위해 739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액 일부를 주는 대지급금도 1만3,005명에게 698억 원 지급됐다.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생계비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연 1.5%→1.0%)하는 방식으로 256명에게 20억 원가량이 지원됐고, 340명에게는 체불 사업자 융자 제도를 활용해 21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다.
설·추석 명절 전 임금체불 집중지도는 매년 이뤄지는 것이지만, 올해는 고용부와 법무부가 합동해 임금체불 근절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정부가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8월 말까지 누적된 임금체불액이 1조1,41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15억 원(29.7%) 증가한 현실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국민의 평온한 삶과 민생경제 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할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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