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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영내 뒤늦게 수신료 부과한 KBS... 대법 "절차 안 지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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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영내 뒤늦게 수신료 부과한 KBS... 대법 "절차 안 지켜 위법"

입력
2023.10.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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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군부대는 애초 면제 대상"
사전통지 절차도 지켜지지 않아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연합뉴스

국가기관을 상대로도 KBS 수신료를 부과하려면 사전통지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부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수신료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전이 대구 공군 부대의 독신자숙소(BOQ) 등에 적용한 2,100여만 원의 수신료 부과 처분은 취소됐다.

KBS로부터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전은 2020년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영내 외래자·독신자 숙소에 다수의 TV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3개월치 수신료를 부과했다. KBS는 지속적으로 미납분 납입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군부대는 수신료가 면제되는 데다 한전의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했다며 2021년 2월 소송을 냈다. 이듬해 1월 KBS와 비행단 측이 합동 조사를 환 결과, 영내 숙소에 비치된 TV는 769대로 당초 파악한 것보다 300대가량 더 많았다.

1·2심 모두 정부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수신료를 부과하기 위해선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 절차를 이행해야 하나 한전은 그렇지 않았다"며 수신료 부과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여기에 방송법 시행령에 근거해 군과 의무경찰대 영내에 있는 TV는 수신료가 면제되는 만큼, 애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입장도 받아들였다.

소송에 보조 참가한 KBS 측은 상고심에서 "국가기관은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영내 TV라도 공용 목적으로 설치됐을 때에만 수신료가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정절차법 취지상 국가를 일반 국민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물리쳤다. 또 "(수신료) 면제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군 영내에 있는 수상기는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등록(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처분도 절차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최초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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