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수술실 7013곳 중 250곳 설치 안 돼
서울은 705개 병원 중 19곳 기관이 미설치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지 2주가 됐지만 설치 의무 수술실 100곳 가운데 4곳가량은 아직 CCTV를 달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의무 이행이 가장 더딘 지역은 대전으로 CCTV 설치율이 83%대에 머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실이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전국 병원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설치 의무 대상 의료기관 2,396곳 중 96.4%인 2,310곳이 설치를 완료했다. 수술실 수로 보면 의무 대상 7,013곳 가운데 6,763곳(96.4%)이 설치를 마쳤다.
아직 CCTV 설치를 완료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86곳, 수술실 수로는 250개다. 각각 전체 의무 설치 대상의 3.6%다. 이들 의료기관 가운데 43곳(수술실 181개)은 설치 일정을 밝혀 '설치 중'으로 분류됐다. 나머지 43개 기관(수술실 69개)은 '미설치'로, 미설치 사유는 △휴업 △설치업체와 일정 조율 △전신마취 수술 시행 때 설치할 계획 등으로 파악됐다.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100% 설치를 완료한 곳은 대구 울산 충북 제주 등 4곳이었다. 수술실 기준 설치율은 대전이 83.5%로 가장 낮았다. 설치 의무 수술실이 가장 많은 서울(2,047곳)의 설치율은 97.9%(2,005개)로, 나머지 42곳 중 27곳은 '설치 중'으로 파악됐다. 의료기관 기준으로는 강원의 설치율이 87.5%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97.3%로, 705개 기관 중 19개 기관이 아직 설치하지 않았다.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를 규정한 '개정 의료법'은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다. 환자가 마취 등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수술을 받는 수술실이 의무 설치 대상이다. 개정법 시행일까지 CCTV 설치를 마치지 못한 의료기관은 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복지부는 각 지자체를 통해 모든 의료기관이 조속히 설치를 마칠 수 있게 독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설치 중인 기관을 빼면 아직 설치하지 않은 병원은 1% 정도"라며 "해당 병원에는 지자체를 통해 시정명령 사안이라는 점을 안내하며 수시로 설치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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