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신적 고통 명백”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총격에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 임태혁)는 5·18 국가폭력 피해자 130명(상속인 유족 포함)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자와의 관계, 고유 위자료, 사망으로 인한 상속비율 등에 따라 적게는 20여만원에서 많게는 8000여만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정부가 이들에게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소송에는 채수길(1980년 당시 23세)·이정연(21세) 열사의 유족 등 5·18민주화운동과정에서 계엄군의 총격 등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구금·구타로 장애를 입게 된 희생자와 유족들이 참여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에 의해 헌정질서 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은 각종 가혹행위를 당했고, 이같은 불법행위로 관련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명백하다”며 “정부는 소속 공무원들이 저지른 공권력 남용 불법행위로 인해 관련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5·18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가 5·18 보상법에 따라 이미 배상금을 지급했기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하고 있어 실제 보상이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