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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은 '기업 비밀' 담배 유해성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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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은 '기업 비밀' 담배 유해성분 공개

입력
2023.10.0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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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유해성관리법 제정]
4,000여 유해성분 중 타르·니코틴 등 8종만 표기
2년 뒤부터 제조사 제출 유해성분 정보 온라인 공개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편의점에 담배가 진열돼 있다. 지금은 타르와 니코틴 등 일부만 담뱃갑에 표기돼지만 2025년 10월부터는 전체 유해성분이 공개된다. 뉴시스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편의점에 담배가 진열돼 있다. 지금은 타르와 니코틴 등 일부만 담뱃갑에 표기돼지만 2025년 10월부터는 전체 유해성분이 공개된다. 뉴시스

담배 회사만 알고 있는 담배의 유해성분이 이제 낱낱이 공개된다. 2005년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협약(WHO FCTC)을 비준한 지 약 20년,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0년 만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돼 담배의 모든 유해성분 공개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WHO에 따르면 담배에는 4,000여 종의 화학물질과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들어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된 유해성분은 타르와 니코틴 등 8종뿐이고 나머지 성분들은 기업 비밀로 남겨졌다.

우리가 비준한 WHO FCTC는 담배 유해성분 분석 및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유해성분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2013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시작으로 12회에 걸쳐 제·개정안이 발의됐고 윤석열 정부는 이를 국정 과제로도 채택했다.

10년 만에 제정된 법은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 10월부터 시행된다. 담배 회사가 제출한 유해성분 정보가 온라인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돼야 하고,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 유해성분 종류는 법이 정한 담배유해성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유해성 관리 정책 설계 및 심의는 복지부와 식약처가 공동으로 맡고 유해성분 지정과 검사 등 전문적인 분야는 식약처가 수행한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 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제 담배 속 유해성분의 종류와 양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강조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해성분 분석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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