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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피의자 불법 면회' 부산·경남 경무관 2명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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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피의자 불법 면회' 부산·경남 경무관 2명 직위해제

입력
2023.10.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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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수본, 정식 수사 중

부산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부산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살인미수 혐의 피의자에게 불법으로 면회를 시켜준 부산ㆍ경남지역 경무관 2명이 직위 해제됐다.

6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피의자 불법 면회 사건에 연루된 A해운대경찰서장(경무관)과 경남경찰청 B경무관이 이날 직위 해제됐다.

A서장은 지난 8월초 경찰대 후배인 B경무관으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해운대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피의자를 지인과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에 A서장은 B경무관을 형사과장과 연결시켜 줬다. 형사과장은 입출감 지휘서에 피의자 조사를 한다고 허위 기재한 뒤 유치장에 있던 피의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와 불법 면회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청은 해운대서 형사과장과 A서장, B경무관을 감찰한 뒤 지난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형사과장은 앞서 지난달 직위 해제됐다.

부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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