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취재윤리 벗어나 해고 정당"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당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1심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취재원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8-2부(부장 박순영)는 6일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원고가 검찰 핵심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통해 수사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언급해 취재정보를 획득하고자 한 행위는 취재윤리를 벗어난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채널A는 이 전 기자의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 수사가 한창이던 2020년 6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했고, 그는 같은 해 11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 전 기자는 당시 검사장이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 전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의 비위 정보를 털어놓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하고 이 전 기자는 기소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한 후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