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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 이제 "후" 불어야 차 시동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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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 이제 "후" 불어야 차 시동 걸린다

입력
2023.10.0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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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4월 26일 서울 마포경찰서를 방문해 차량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시연하고 있다. 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4월 26일 서울 마포경찰서를 방문해 차량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시연하고 있다. 뉴스1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시동을 걸 때마다 호흡 검사를 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 5년 내 재범률이 40%에 육박하는 음주운전 범죄를 막고 무고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5년 안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취소 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차량도 방지장치가 설치된 것만 운전할 수 있다. 개정안은 하위법령 개정, 시범운영 등을 거쳐 공포일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호흡 검사를 통해 알콜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게 하는 기술이다. 이미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에서 도입해 음주운전 감소에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방지장치 설치 기간은 운전면허취득 결격 기간과 동일하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해 최대 2~5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가령 음주 뺑소니로 면허가 취소되면 5년의 결격기간 종료 후 5년 동안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죄종에 따라 △음주 뺑소니·사망사고 5년 △음주 교통사고 2회 이상 3년 △음주 교통사고 2년 △음주운전 2회 이상 2년이다.

방지장치 미설치 차량을 운전한 대상자는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아 조건부 면허가 취소된다. 제3자가 호흡측정을 대신하거나 무단으로 장치를 해체·조작해도 처벌된다. 경찰은 연 2회 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운행기록을 제출받을 방침이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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