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노위, "징계 양정 과해"
시내버스에 승객을 태우고 아내에게 운전연습을 시켰다는 이유로 기사를 해고한 건 부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6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울산지노위는 지난달 14일 부당해고ㆍ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심문 회의를 열고 A기사를 해고한 시내버스 회사에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A기사는 지난 5월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로 아내 B씨에게 운전연습을 시켰다. 당시 B씨는 승객을 태운 채로 3, 4개 정류장을 직접 운전했다. B씨는 대형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실무운전 경력과 각종 교육 등을 거쳐야 취득할 수 있는 시내버스 운전 자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버스 폐쇄회로(CC)TV를 점검하다 뒤늦게 사실을 파악하고 6월에 A기사를 해고했다. A기사는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울산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울산지노위관계자는 “아직 판정문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노위 판정에 따라 사측은 A씨를 복직시켜야 한다. 이에 불복할 경우 판정서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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