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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함께 육아휴직하면 '월 최대 90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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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함께 육아휴직하면 '월 최대 900만원' 받는다

입력
2023.10.06 13:50
수정
2023.10.06 13:5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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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첫 6개월 통상임금 80%→100%

육아휴직으로 아이를 돌보는 남성. 게티이미지뱅크

육아휴직으로 아이를 돌보는 남성.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월 900만 원 수령도 가능하다. 단 자녀는 18개월 이내여야 하고, 육아휴직 첫 6개월 동안만 적용된다. 정부는 자녀의 집중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저출산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시행된다.

현재 시행 중인 ‘3+3 육아휴직제’에서는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나 순차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 동안’만 부모 각각에게 통상임금 100%(월 200만~300만 원)를 지급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바뀌는 ‘6+6 육아휴직제’에서는 ‘첫 3개월’이 ‘첫 6개월’로 늘어나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에서 ‘생후 18개월’로 확대된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450만 원으로 인상됐다.

다만 상한액은 첫 달 각각 최대 200만 원에서 시작해 매월 50만 원씩 계단식으로 인상된다. 200만 원(1개월)→250만 원(2개월)→300만 원(3개월)→350만 원(4개월)→400만 원(5개월)→450만 원(6개월) 순이다. 만약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부 합산으로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은 여전히 여성 비율이 70%로 압도적으로 많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28.9%에 그쳤다. 고용부는 제도 개편을 통해 남성이 육아휴직에 보다 많이 참여, 여성의 돌봄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저출산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 예측이다. 다만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문화가 먼저 자리 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또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에 성공할 경우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 기준을 65세 이상 근로자에 한해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전체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다시 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받는다.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 장년층의 재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을 완화해 취업 의욕을 끌어올리겠다는 목적이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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