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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병원 옮겨라"... 국회서 흉기난동 50대 여성 지지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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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병원 옮겨라"... 국회서 흉기난동 50대 여성 지지자 재판행

입력
2023.10.06 11:16
수정
2023.10.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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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단식 농성장에서 50대 여성이 흉기를 휘두른 사건 뒤 더불어 민주당 관계자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1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단식 농성장에서 50대 여성이 흉기를 휘두른 사건 뒤 더불어 민주당 관계자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 농성장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을 다치게 한 50대 여성 지지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형원)는 6일 이 대표가 단식 중이던 국회 본관 앞 천막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김모(56)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이 대표를 지지하는 문구의 손팻말을 들고 단식 농성장 앞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 이를 말리던 국회경비대 소속 여성 경찰관 등 3명에게 쪽가위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이 대표를 병원에 이송해야 하는 상황인데 왜 안 하냐"고 소리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범행에 경찰관 한 명은 팔 쪽에 5㎝ 깊이의 자상을 입어 봉합수술을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5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튿날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김씨를 조사한 뒤 같은 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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