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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추락사’ 집단 마약 피의자 3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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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추락사’ 집단 마약 피의자 3명 구속 기소

입력
2023.10.05 20:29
수정
2023.10.0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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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문모(35)씨가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문모(35)씨가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마약 투약 의혹이 있는 모임 주선자 등 주요 피의자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권내건)는 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정모(45)씨와 이모(31)씨, 문모(3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마약 투약 의혹 사건은 지난 8월 27일 새벽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소속인 A 경장이 추락해 숨지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전날 밤부터 시작된 '마약 모임'을 주선한 것으로 파악된 정씨와 이씨는 해당 아파트와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모임과 별개로 숨진 A 경장에게 케타민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을 통해 숨진 A 경장의 소변과 모발 등에서 케타민, 필로폰 등 마약류 성분을 확인했다. 경찰은 모임에 A 경장을 포함한 25명이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 중"이라며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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