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토부 '관리비 투명화' 제도 개선
월 10만 원 이상시 정액관리비 구체 기재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정액관리비 세부내역 표기 개선 전후. 법무부
그동안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이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다가구주택 원룸 등은 관리비 별도 규정이 없어 관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어디에 쓰는지, 합당한 금액인지 알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일부 임대인들이 월세를 낮춘 대신 관리비를 높게 책정해 '제2의 월세'로 악용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에 정부가 전월세 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적도록 제도 손질에 나섰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계약 시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선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기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새 양식은 6일부터 적용된다.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새로 만든 것에 더해, 이번엔 구체적으로 적도록 보강한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관리비 항목 신설에 이어 이번엔 그 세부내역까지 명시하도록 좀 더 개선해 관리비를 투명화했다"며 "앞으로도 임대차 분야에서 국민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깜깜이 관리비를 예방하고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계약시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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