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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책임' 논란 속 尹정부 노동개혁 핵심 '노조 회계장부 공개'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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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책임' 논란 속 尹정부 노동개혁 핵심 '노조 회계장부 공개' 개시

입력
2023.10.05 15:30
수정
2023.10.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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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직접 브리핑 "노조 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
상급노조 공시 거부 땐 산하 조합원 세액공제 못 받아 논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개통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개통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노동조합 회계장부 공개’가 본격 시작됐다. 고용노동부가 5일 정부 노동행정 관련 정보망인 ‘노동포털’에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을 마련하면서다. 상급단체가 회계 장부를 공개하지 않으면 산하 노조가 공개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연좌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조나 산하조직은 노동포털 시스템에 접속해 11월 30일까지 2022년도 결산결과를 등록할 수 있다”며 “노조 회계 투명성에 관한 획기적인 이정표로, 노조 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노조가 회계 공시를 해야 조합원이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시기를 앞당겨 10월부터 시행된다. 노조 회계장부 공개는 ‘노동 개혁’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이 장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선 것도 정부의 관심을 보여준다.

이번 회계 공시제도는 ‘연좌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이 회계공시를 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컨대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회계 공시를 했어도 민주노총 산하 현대차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거나, 현대차 노조는 회계 공시를 했는데 민주노총이 공시하지 않는 경우 모두 현대차 소속 노조원은 조합비 납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노조비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는 673개다. 이 가운데 한국노총 소속이 303개, 민주노총 소속이 249개로 양대노총 소속이 전체의 82%다.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가 사실상 정부와 대립하는 양대노총을 겨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양대노총은 ‘회계 공시 거부’ 입장을 지키고 있어, 29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양대노총에서는 “노동자들의 불만을 증폭시켜 노조를 옥죄고 상급단체 탈퇴를 부추기려는 의도”(한국노총), “소득공제를 볼모 삼아 '돈 가지고 장난치는' 치졸한 행위”(민주노총) 등의 반발이 나왔다. 이 장관은 “노조 운영에 지배 개입하거나 간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민주적인 노조 운동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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