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집 일당 100명 전원 검거
이중 총책 등 4명 구속, 86명 불구속
대포통장을 수집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온 속칭 ‘장집’(통장 관리하는 집)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공급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입금되는 피해금액을 일부 빼돌리는 등 신종 범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범죄단체조직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 A(20)씨 등 2명과 인출책 1명 등 모두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전달책과 통장 명의자 등 82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또 자신들이 수집한 대포통장을 A씨 등에게 팔아넘기고,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일부를 빼돌린 3개 조직 15명을 추가 검거하고 이 중 1개 조직 총책 B(25)씨를 구속했다. 나머지 2개 조직 총책 2명은 이미 다른 범행으로 구속된 상태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텔레그램 등에 광고를 올려 대포통장 명의자를 물색하거나 다른 범죄조직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총 215개의 대포통장을 수집,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이 이끈 3개 조직도 같은 기간동안 대포통장을 수집해 A씨 등에게 넘기고, 계좌 명의자와 결탁해 대포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금액 6,2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코인 자금 세탁, 고수익 보장’ 등의 광고를 올려 명의자를 모집한 뒤 대포통장을 만들었고, 통장 1개당 50만원을 받아 택배나 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만난 사이로 일면식도 없으며, 경제적으로 궁핍한 친구나 선·후배 등 지인을 조직원으로 가입시켜 범죄단체 규모를 키워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포통장 공급과 별개로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100만 원 상당)을 입금해 지급정지 시킨 후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신종 ‘통장협박’ 범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들로부터 받은 대포통장을 이용해 101명으로 39억3,600만원을 입금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으로부터 현금 8,364만 원을 압수하고 9,950만 원을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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