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0만원 배상하라"
피부관리숍 업주가 고객 허락을 받지 않고 피부 시술 전후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100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선오 부장판사는 피부 시술을 받은 A씨가 피부관리숍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가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씨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숍에서 시술을 받은 40대 중반 여성 A씨는 지난해 8월 동네 지인으로부터 사진과 함께 “이거 OO엄마 아니에요?”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첨부된 사진을 본 그는 단번에 자신의 피부시술 전후 사진임을 알아챘다. 눈이 가려져 있었지만 코와 턱 아래 부위가 드러나 있었다. 사진과 함께 올라 온 글에는 ‘시술을 받은 후에는 팔자주름, 이중턱 등에 극적인 효과가 있다’는 광고 문구와 ‘이왕이면 늙은 아줌마보다 젊어 보이는 아줌마가 될래요’ 같은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도 있었다.
A씨는 곧바로 업주 B씨에게 연락해 사진 게시를 따졌다. 그러나 B씨는 “사진 게시에 동의하지 않았느냐”고 발뺌했다. A씨가 “동의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이번에는 연락을 끊었다. 항의 이후에도 문제의 광고 사진은 6개월 가량 더 게시됐다.
참다 못한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청했다. 공단은 B씨가 A씨의 허락 없이 사진을 게재해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1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A씨 소송을 진행한 공단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상업적 활용이 증가하면서 초상권 침해를 둘러싼 다툼이 늘고 있다”며 “초상권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갈수록 예민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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