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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합산 소득 1억3000만 원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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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합산 소득 1억3000만 원까지 가능

입력
2023.10.05 11:48
수정
2023.10.05 14: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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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 발표
쫓겨날 위기 놓인 외국인에도 공공임대주택 제공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회원들이 건축왕 일당 범죄수익 몰수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회원들이 건축왕 일당 범죄수익 몰수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 저리 대환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소득요건과 보증금 기준이 6일부터 완화된다. 대출액 한도도 높아진다.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이용자가 적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보완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저리 대환대출 소득 기준을 기존 부부 합산 연 7,000만 원 이하에서 연 1억3,000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전세 보증금 요건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대출액도 최대 2억4,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저리 대환대출은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잃고도 기존 전셋집에서 불가피하게 계속 살아야 하는 피해자에게 은행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연 1~2% 수준)의 대출로 갈아타도록 도와주는 지원책이다. 이번에 완화된 저리 대환대출 소득요건은 피해자가 새로운 전셋집을 구할 때 이용하는 신규 저리 대출에도 적용된다. 다만 신규 저리 대출의 보증금(3억 원 이하)과 대출액(2억4,000만 원 이하)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

당장 살 집이 없어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제공도 확대한다. 현재는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양도할 경우 기존 주택을 공공임대로 지원하고 있으나, 임대인이 신탁사에 물건을 넘겨 사실상 임차인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경우(신탁 사기) 등에는 우선매수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탁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인근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퇴거 위기에 처한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주거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경우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대 2년까지 거주 가능해진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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