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세번째 합동단속
특별자진출국제도와 병행

법무부 로고. 법무부 제공
정부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에 나선다.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겐 벌칙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2개월간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청·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한다.
중점 단속 분야는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상습 고용업체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외국인 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등이다. 앞서 올해 1차 합동단속(3월 2일~4월 30일)에선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주, 취업알선 브로커 등 9,291명이, 2차 합동단속(6월 12일~7월 31일)에선 7,424명이 적발됐다.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에겐 범칙금 부과 후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조치가 취해진다. 연말까지 시행되는 특별자진출국제도에 따라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해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합법체류는 유연하게 확장시키고, 불법체류는 엄정히 단속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일관되게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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