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 전까지 접견·열람 복사 안 해
"방어권 보장 문제" 재판부가 직권교체
서울 관악구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최윤종의 국선변호인이 '불성실한 업무 태도' 탓에 강제 교체됐다. 법원은 이 변호사가 첫 공판 전까지 피고인과 접견도 하지 않는 등 국선변호인으로서 업무를 충실하게 하지 않았다고 보아, 직권으로 변호인을 바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윤종의 강간살인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진아)는 지난달 27일 최윤종을 변호하는 이모 변호사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박모 변호사를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판사는 국선변호인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 재판부의 직권 취소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한다. 앞서 이 변호사가 최윤종과 접견 없이 재판에 참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발언하고, 수사기록 열람 복사도 하지 않는 등 방어권 보장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달 25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정 부장판사는 이 변호사에게 "사건의 중요성과 엄중함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변호인은 변호인의 업무를 해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변호인 업무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