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서울 시내 어린이공원서 음주 시 과태료 부과

알림

서울 시내 어린이공원서 음주 시 과태료 부과

입력
2023.10.04 17:05
수정
2023.10.04 17:40
11면
0 0

시의원, 구속·징계 시 의정비 제한 조례도 시행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앞으로 서울 시내 어린이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서울시의원이 구금되거나 징계를 받으면 의정비를 못 받는다.

서울시가 지난달 25일 제14회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서울시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조례 102건과 규칙 15건을 심의ㆍ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청장이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공원에서 음주를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금주구역이 적용된 공원엔 관련 안내 표지가 설치돼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작년 1월 기준 공원녹지법에 따른 어린이공원은 관내 모두 1,146곳”이라며 “이번에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 조례에 따라 구금된 시의원에게는 월정수당 지급이 제한된다. 출석정지 기간 동안은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월정수당은 절반 감액해서 지급한다. 이후 무죄가 확정되거나 징계가 취소되면 못 받았던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조치다. 당시 권익위는 “구속된 지방의원이 1인당 평균 1,716만 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며 징계ㆍ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지급 제한 규정 마련을 권고했다.

박민식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