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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후 운전한 50대… 교통사고 피해자 신고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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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후 운전한 50대… 교통사고 피해자 신고로 '덜미'

입력
2023.10.0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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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투약 경위 및 구입 경로 조사 중

경기 분당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분당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3일 오전 3시 28분쯤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한 도로에서 마약 투약 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 조치를 위해 A씨에게 다가갔던 피해 차량 운전자가 그의 언행이 수상하다고 판단해 112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 측정을 실시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는 감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A씨 소지품에서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가 발견됐으며, 경찰이 진행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의 모발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마약 투약 여부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고, 투약 경위 및 구입 경로 등을 조사 중이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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