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문화재위, 실사 등 지정 작업 진행 중
"일제강점 후 일반인 사이서 잊힌 의식
영평사 등 지역사찰 대규모 행사로 부활"
"유네스코 인정한 '연등회' 수준의 가치"
세종시가 불교 정화의식의 일종인 낙화법(落火法)에 대해 무형문화재 등록을 추진한다. 숯가루를 한지에 싸서 태우는 낙화법은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때 함께 치러지던 불교 의례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대중 사이서 잊힌 의식이다. 연등회가 국가 중요무형문화재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자산으로 등재된 만큼 낙화법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4일 “영평사와 광제사 등 관내 사찰을 중심으로 계승되고 있는 낙화법에 대해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들이 실사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며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로서 가치가 있다고 통보해오면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 세종시는 낙화법의 보존ㆍ전승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는 연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계에 따르면 낙화법은 과거 연등회(燃燈會) 때 열리던 의식이다. 부정한 기운을 제거하고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일제강점기 개성 인근 한 사찰에서 이뤄진 부처님오신날 법회(석가여래경축회)를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등과 낙화가 함께 걸려 있다. 연등회가 등을 밝히는 것과 태우는 행사(낙화법)가 결합해 열리던 행사였지만, 이후 연등회에서 낙화법이 사라졌다. 낙화법이 빠진 지금의 연등회는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연등회라는 것이다.
광제사 원행 스님은 “연등회를 국가 중요무형문화재로 등재할 당시 낙화법을 함께 치르는 사찰을 찾기 위한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조사가 어떻게 이뤄졌던지, 세종 지역 사찰들이 낙화법을 계승하고 있었지만 함께 등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한ㆍ중ㆍ일 3국의 불교 의식은 대체로 비슷한 형태를 띠지만 낙화법은 한국불교에만 있는 독특한 의식이다. 영평사, 광제사, 녹야원 등 지역 사찰들이 계승해 오다 1980년대부터 낙화법을 치르면서 일반에 다시 알려지게 됐다.
사찰의 정화의식이던 낙화법은 이후 민간으로 나가 유희로도 정착했다. 현재 경남 함안, 창원 진동, 전북 무주 등지에서 이뤄지는 ‘낙화놀이’가 대표적인 예다. 원행 스님은 “전북 무주의 낙화는 40분, 함안은 1시간 정도 탄다”며 “세종 사찰의 낙화는 최소 2시간 이상 지속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6시간까지도 타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관련 기술이 축적돼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의 낙화법 무형문화재 등재 추진에 맞춰 영평사는 오는 14일 대규모 낙화 전통문화 축제를 진행한다. 행사를 준비하는 낙화법보존회 관계자는 “많은 이들이 낙화를 통한 화재를 우려하지만 땅에 닿는 순간 불이 꺼지기 때문에 안전하다”며 “이번 축제가 낙화법을 세상에 더욱 알리고, 세종시 무형문화재 등재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불교ㆍ문화계는 연등회가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자산으로 등재돼 있는 만큼, 낙화법도 유네스코 등재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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