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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보증금 안내 소홀했다면, 공인중개사도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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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보증금 안내 소홀했다면, 공인중개사도 배상해야”

입력
2023.10.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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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2주 만에 강제 경매... 보증금 다 날려
법원 "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 고지했어야"

8월 27일 오후 휴무일을 맞은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연합뉴스

8월 27일 오후 휴무일을 맞은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연합뉴스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전 보증금 우선순위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공인중개사도 공동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세입자 A씨 등 2명이 임대인 B씨, 공인중개사 C씨,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원고들에게 보증금 7,500만 원을 지급하되, 이중 1,125만 원은 B씨, C씨, 공인중개사협회가 공동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 등은 2021년 11월 B씨가 소유한 충북 청주시 다가구주택(건물 주인은 1명이고 호별로 임대하는 형식)의 한 호실을 2년간 빌리는 계약을 맺었다. 당시 이 건물과 부지에는 채권최고액 3억 원대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보증금 합계 3억2,700만 원의 선순위 임차인들이 있었다. 공인중개사 C씨는 당시 임대인들에게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선 빠짐없이 안내했으나, 선순위 보증금과 관련해선 "임대인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구두로 설명했다"며 "2억500만 원 외 별도의 권리관계나 체납 사실이 없다"고만 알렸다.

그러나 A씨가 입주한 지 2주 만에 해당 다가구주택 건물은 강제경매에 넘어갔고, 지난해 10월 5억200만 원에 매각됐다. A씨 등은 배당을 요구했으나, 선순위에 밀려 결국 보증금 7,500만 원을 전혀 돌려받지 못했다. 이들은 임대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며 "권리관계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공인중개사도 보증금을 함께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더불어 공인중개사 책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만큼, 집주인 B씨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고,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등기에 없는 권리관계에 관한 자료 확인,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보다 앞선 순위인 임차인들의 실제 보증금과 중개사들이 안내한 금액 사이에 차이가 크다"며 "이런 금액의 차이는 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임대인이 서류 제출을 거부해 파악이 어려웠다는 C씨 주장에 대해선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면 A씨에게 '선순위 임차인에 관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다'라고 고지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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