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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이용한 사익추구 여전"... 금감원 상장사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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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이용한 사익추구 여전"... 금감원 상장사 예방교육

입력
2023.10.04 15:33
수정
2023.10.0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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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 임직원 145명
허위 보도자료 배포해 투자자 기망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A사의 B부사장은 자사 주식을 매수·매도하고도 1년 넘도록 이 내역을 고의적으로 누락했다가 뒤늦게 보고해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회피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 임원과 주요 주주는 6개월 내 단기매매차익 취득 시 해당 차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B부사장은 자사 주식 매수 사실도 수차례 지연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이런 불공정거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조치당한 상장사 임직원은 총 145명(임원 105명, 직원 40명)에 달한다. 올해는 9월까지 임원 32명과 직원 10명이 조치됐으며, 지난해는 임원 46명과 직원 27명이 적발됐다.

업무 중 알게 된 호재나 악재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행위가 대표적이다. 방탄소년단(BTS)의 활동 잠정중단이 공표되기 직전 보유주식을 매도한(자본시장법 위반) 하이브 소속 팀장 등 3명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적발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사건이 단적인 예다. 상장사 임직원이 인수합병(M&A)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전매수해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일반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고 보유 주식을 처분해 매도 이익을 챙기는 불공정거래도 여전했다. 실제 치매치료제를 개발했다는 등 허위 보도자료로 투자자를 기망한 사례가 적발됐다. C사의 임원 3명은 단기차입금 등으로 자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상장사 D사 명의로 상장사 E사를 인수한 뒤 이 같은 행위를 저질러 단기차익을 챙겼다. 또 이들은 납입의사와 납입능력이 없는 투자자를 내세워 대규모 자금유치를 하는 것처럼 허위공시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연말까지 상장사 16곳을 직접 방문해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4분기 중에는 서울·판교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통해서도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 임직원들은 일반 투자자 접근이 제한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 등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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