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육아기 근로 단축 사용자 연 2만 명 수준
법인대표 성희롱 사각지대 개정안도 포함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을 현행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 휴가제 등 저출산과 일·가정 양립 문제 완화를 위한 다른 모성보호 제도도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안을 보면, 우선 부모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이 현행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됐다. 보장된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의 경우, 그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에 주당 15~35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하는 것으로,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하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는 지난해 기준 1만9,466명에 불과해, 육아휴직자(13만1,087명) 규모에 비교할 때 제도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줄일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신청 조건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바뀐다. 조산의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총 10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회에서 3회에 걸쳐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당초 고용보험에서 5일분만 급여를 사업주에 지원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휴가 전체 기간(10일)에 대해 급여를 지원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도 연간 3일(유급 1일·무급 2일)에서 연간 6일(유급 2일·무급 4일)로 늘린다. 법인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성희롱 행정 처벌 사각지대' 문제도 개선·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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