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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 전세사기 피해자들 "건축왕 일당 전원 범단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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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 전세사기 피해자들 "건축왕 일당 전원 범단죄 적용해야"

입력
2023.10.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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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닉, 증거 인멸 우려, 범죄수익 몰수·추징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시민대책위원회가 4일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왕 남헌기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환직 기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시민대책위원회가 4일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왕 남헌기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환직 기자

450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건축업자 남헌기(61)씨, 이른바 ‘인천 건축왕’ 사건의 피해자들이 남씨 일당 전원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 시민대책위원회는 4일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추홀구 전세사기는 남씨와 공모자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계획 아래 이뤄진 전대미문의 사기 사건”이라며 “전세보증금의 온전한 반환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혐의를 부인하며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주범과 공모자 전원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다른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남씨 일당은 지금도 혐의를 부인하며 재산 은닉과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있다”며 “벼랑 끝으로 내몰린 피해자들이 삶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피해 회복을 통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속 수사와 범죄수익 몰수ㆍ추징을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씨 일당 35명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의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다.

3월 처음 기소될 땐 피해자가 161명(범죄혐의액수 125억 원)이었으나 3개월 뒤 추가 기소 땐 533명(430억 원)으로 커졌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피해자와 범죄혐의 액수는 계속 늘어 현재는 565명(450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35명 중 남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죄도 더해졌다. 남씨의 경우 회사 자금 117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남씨는 1차 기소 때 일반 사기죄가 적용돼 단독 판사가 재판을 담당했으나 추가 기소 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포함돼 합의부가 재판을 맡게 됐다. 단독 판사가 맡은 사건은 이달 16일 21차 공판이 예정돼 있으며 합의부가 담당하는 사건은 5일 첫 재판이 열린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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